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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만 무단 계류 요트 선박 내달부터 강제 퇴거

요트경기장 재개발 앞두고 허가만료 153척 순차 이동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5-02-27 19:26:5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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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의 요트 계류시설인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1면 보도)하면서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이곳에 무단 계류한 요트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선다.
27일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요트 선박이 계류해 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이곳에 무단 계류 중인 요트 선박을 강제로 철거한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시는 다음 달 4일부터 무단 계류 선박을 이동시키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시와 재개발사업 시행자 아이파크마리나㈜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 오는 5월 착공에 들어가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요트경기장 육상에 무단 계류 중이거나 계류 허가가 만료된 선박은 총 153척이다. 시는 이들 선박을 두 차례로 나눠 별도로 마련한 공간으로 강제 이동시킬 계획이다. 다음 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단 계류 선박 78척을, 5월 2일부터 25일간 75척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요트경기장 해상에 계류 중인 선박 299척은 올해 말까지 계류 허가를 연장한 뒤 재개발 해상공사 일정에 따라 별도로 정비한다. 요트 수리 등 입주업체도 명도소송을 진행,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제 퇴거시킨다.

시는 행정대집행 전까지 사전 안내, 계고장 발부로 자진 이동이나 퇴거를 유도한 뒤 불응하면 강제 퇴거 조처할 방침이다. 그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 ▷임시 보관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매각·폐기 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한 입주업체에도 강제집행 비용을 징수한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일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무단 계류, 허가 기간 만료 선박 등을 대상으로 자진 이동·퇴거를 안내해 왔다.

시가 내년 2월 해상 공사 착공 후에도 28척을 댈 수 있는 계류장 부잔교 1개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요트 대여 업체들은 재개발 완공 때까지 요트 투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조유장 시 문화체육국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착공 전 선박 정리가 필수”라며 “자진 철거하는 선주와 입점 업체는 재개발 준공 후 재선석과 재입점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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