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한 화재 참사를 겪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시공사 삼정기업·삼정이앤씨가 기업회생을 신청(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시행사인 루펜티스 컨소시엄이 이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시행사는 기업회생 절차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계약의 당연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향후 새 시공사 선정과 공사 재개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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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에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이원준 기자 |
루펜티스 컨소시엄은 4일 삼정기업·삼정이앤씨와 체결한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루펜티스는 이날 회원들에게 사업 정상화와 향후 조치 계획을 담은 안내문을 내고 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안내문에서 “이번 사고와 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지연된 일정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KB부동산신탁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정상화와 함께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루펜티스는 기업회생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따라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고, 이에 KB부동산신탁과 논의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다. 루펜티스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로부터 현장 자산을 인수했으며, 재정 및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입장문을 내고 기업회생 신청 사실을 알렸다. 두 회사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총 2500여억 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14일 오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화재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면서 경영난이 심화했다. 이들은 기업회생 신청 당일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시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루펜티스는 새 시공사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 등도 법적 검토와 더불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루펜티스는 협력업체들의 정상화도 돕겠다고 밝혔다. 루펜티스 관계자는 “공사 지연과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돕고 신속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지원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수사 일정 등을 감안해 공사와 개관 일정은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