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집에 해당하지 않아 정비에 골머리를 앓았던 ‘무허가 주택’이 빈집에 포함된다. 빈집 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으로 국제신문이 지난해 창간 77주년에 맞춰 집중 보도한 ‘부산 빈집 팬데믹’의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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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원도심 전경. 국제신문 DB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법제처 등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내용의 핵심은 무허가 주택을 빈집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상 빈집의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인데,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무허가 주택)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입법예고는 법률 개정 전 진행하는 과정 중 하나로 국토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큰 이견이 없으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시행하는 것이 국토부의 목표다.
무허가 주택을 빈집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부산에 있는 빈집의 절반가량이 무허가 주택이어서 실태조사부터 정비까지 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조승환(중영도)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최근엔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가 필요성을 통감, 구 차원에서 무허가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고 합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부산시의 건의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지적 등을 반영, 현행법상 빈집 정비·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공감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시와 각 구·군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빈집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회장인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시행령 개정을) 크게 환영한다. 오랜 숙원이 마침내 이뤄졌다”며 “빈집 한 채를 철거하는 데 1500만~2000만 원이 든다. 구 자체 재정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시비 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산은 역사적인 이유로 무허가 주택이 많다.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정부 정책에 발 맞춰 빈집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