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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간부에 청탁, 북항개발 특혜 혐의 업자 구속기소(종합)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된 전력…檢, 업무방해 혐의 추가해 기소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3-04 19:20:0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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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중 해당 간부 숨진 채 발견

부산항 북항재개발 특혜 의혹 중 부산항만공사(BPA) 임원에게 청탁, 개발 관련 편의를 제공받은 뒤 사후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59)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부쳐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국원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8일 A 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그에게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를 비롯해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3일 사전구속됐다. A 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대거 선임한 상태로, 수사 단계에 이어 재판에서도 이들과 함께 대응한다.

A 씨는 2016~2018년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이 개발될 무렵 당시 BPA 간부였던 B 씨를 통해 개발 특혜를 보고, B 씨가 퇴사하고 3년 뒤 차린 업체에 컨설팅 명목 등으로 약 11억 원을 주는 등 사후 뇌물을 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업체는 D-3구역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한 컨소시엄의 참여사 중 하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A, B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B 씨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돈을 받는 등 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후 수사가 계속되던 중 B 씨는 지난 1월 13일 부산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A 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추가했다. 북항재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두고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이번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가 이뤄진 사건은 두 건이다. 지난 1월 15일엔 A 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공공기관 임원 등을 상대로 ‘대관 업무’를 한 브로커 C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공판 당시 검찰은 D-3구역 명의시행사(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대표 D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그가 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불발됐다. 이밖에 C 씨의 지시를 받아 검찰 강제수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E 씨에게 지난해 12월 15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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