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공유 재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
경남경찰청은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목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단으로 교회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런 사실은 교회 특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회계장부와 교회 명의 계좌를 비교한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자금이 쓰이거나 아예 지출결의서가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해외 유학 보증을 위해 자신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하고 국제학교에 2억 원을 전달하는 등 자녀 교육과 관련,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기록이 나왔다.
또 장부상 여러 차례에 걸쳐 장학금 명목으로 2700여만 원을 특정 재단에 지원한 것으로 게재돼 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피해 금액이 총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A 씨는 관련 해명을 요구하는 비대위 질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잠시 빌려주거나 개인 용도로 교회 계좌에 있는 자금을 잠시 사용한 뒤 복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