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명 중 3명 어학연수 목적 입국
항공편을 이용해 마약을 몰래 들여오거나 투약한 베트남 유학생 등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베트남인 마약 사범이 마약을 수거하고 있다. 부산지검 제공 |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 밀수 및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베트남인 유학생 A(20대)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베트남인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독일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 마약류 엑스터시 6000여 정(시가 2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엑스터시를 건강기능식품 용기에 은닉해 보관했고, A 씨가 잠시 거주한 부산의 한 주택 앞에 마약을 두면 구입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 등 2명은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투약하기도 해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된 베트남인 4명 가운데 3명은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파트 건설 현장이 많은 부산과 경남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가 마약류 밀수입에 가담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남아 한류 열풍으로 어학연수나 유학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부산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69명 ▷2023년 109명 ▷지난해 22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베트남인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59명 ▷65명 ▷179명으로 급증했고, 최근 3년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중 76%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검찰청 마약과가 올해부터 베트남에 수사관을 파견,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지검도 국제협력관계를 활용해 베트남발 마약 밀수 사건을 적극 수사하는 등 지역 외국인 마약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산경찰청 남해해양경찰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세관 등과 수사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지역 외국인 우범지역과 밀집 시설을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