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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번째 ‘김성훈 구속영장’에도…검찰 “여전히 소명 부족”

尹변호인단 “명백한 보복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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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동안 김성훈(오른쪽) 경호처 차장이 곁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네 번째 신청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명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선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자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장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의 세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부당 인사 역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엔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고 했다”는 김 차장과 “사령관 3명의 데이터만 삭제하라고 했다”는 실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이 김 차장 등의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한 것에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수사권 남용”이라며 검찰의 기각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하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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