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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광고물 올리고, 명칭 잘못 적고…교육감 선거 후보들 “SNS는 어려워”

부산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경고 조치

  • 이유진 기자 eeuu@kookje.co.kr
  •  |   입력 : 2025-03-19 19:07:1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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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홍 “연습 삼아 올린 것… 바로 삭제”
- 정승윤 캠프 측 “법 익숙지 않아 착오”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에 처음 출마한 ‘초보’ 후보는 물론 선거 경험이 많은 후보까지 법망에 걸렸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최윤홍 후보가 교육감 권한대행 당시 올린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물. 독자 제공
1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도·보수 진영 최윤홍 후보는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직을 수행 중이던 지난달 6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이후 재선거 출마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해당 게시물이 ‘광고 게시물’이었다는 점이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는 일반 게시물과 달리, 광고 게시물은 계정 소유주가 목적 달성을 위해 SNS 운영사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배포 대상을 설정한다.

현직 공무원 신분이던 최 후보가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출마를 홍보하는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시선관위는 지난 13일 최 후보와 캠프 자원봉사자 A 씨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 최 후보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면서 연습 삼아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며 “선관위의 연락을 받고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번 서면경고 조치로 최 후보 측에 내려지는 선거운동 제약 등은 없으나,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중도·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도 ‘단일후보’ 명칭을 잘못 사용해 선관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는 지난 9일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의 4자 단일화를 통해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이 단일화에는 최 후보가 제외돼 중도·보수 진영 출마자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상 ‘4자 단일후보’라고 표기해야 한다. 또는 ‘단일후보’라고 쓰면서 해당 단일화에 동참한 후보 이름을 모두 명기해야 한다.

그러나 정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과 성명서 등에 스스로를 ‘중도·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소개해 선관위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았다.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법에 익숙하지 않아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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