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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휴학계 21일까지 반려…빈자리 편입학 검토(종합)

대학 총장들 영상회의서 결정…복귀 안하면 학칙대로 유급·제적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5-03-19 19:27:1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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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이어 조선대 등 고지
- 교육부 “대학 자율사항” 허용

정부가 이달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유급·제적 처리(국제신문 19일 자 1면 등 보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대학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제적될 경우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이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의 집단 휴학계 반려 등 지침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오전 영상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미 제출된 휴학계를 반려한 전북대와 조선대에 이어 다른 대학 총장들도 이날 회의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총장들은 유급이나 제적 등 사항이 발생하면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종료 후 총장들은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밝히면서 “사랑하는 의대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심심한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 제목의 공문을 보내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전북대에 이어 조선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에게 ‘미복귀 시 제적’ 등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조선대는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인 이달 28일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 조선대 학칙은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조선대가 이들의 휴학원을 모두 반려하고, 미복귀자에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한다면 대거 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동맹휴학에 나선 조선대 의대생은 676명으로 당시 전체 인원의 90.1%였다. 복학한 의대생은 현재 20여 명이다. 조선대는 25명을 증원한 150명을 올해 의대 신입생으로 선발했는데, 신입생들도 교양 과목만 1, 2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집단 수업 거부에 나서고 있다. 이대로 학기가 종료된다면 신입생들도 필수 학점 미달에 따른 유급 처분을 받는다.

전남대 의대도 재학생 집단 휴학과 신입생 수업 거부 상황은 조선대와 동일하나, 휴학원 반려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전남대는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는 학생을 제적 처분하는 학칙을 두고 있다. 지난해 동맹휴학에 참여한 전남대 의대생은 653명(88.2%)으로, 이번 학기에는 약 30명만 복학했다.

일부 대학은 편입학 확대 등 의대생 대거 제적 이후 별도의 충원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편입의 경우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학생이 본과 1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6년의 의대 과정 중 1·2학년인 예과 2년의 과정은 이전 대학에서 이수했던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 지원관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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