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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사기대출로 100억 넘게 가로챈 전직 고위 공직자 구속

2019년부터 4년간 73명으로부터 62억 원 편취

계약서 위조해 담보가치 높여 47억 원 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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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와 사기 대출로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파렴치한 전직 고위 공직자(국제신문 지난해 8월 6일 10면 보도)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사기 등)로 전직 부산시 고위 공직자 출신 A(70대)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신 소유의 금정·동래·연제·부산진·사상·북구 등 9채 공동주택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73명의 전세 임대차 보증금 6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는 등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2채 건물 60개 호실의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8000만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갭 투자 방식으로 소위 ‘깡통 건물’을 매입하고 전세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기 자본력이나 계획을 가지지 않은 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20대, 30대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적게는 70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3500만 원 상당의 전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워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킨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대거 증가하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등 자금난이 극심해지자 보유한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보유한 건물 채무가 시가를 초과해 담보가치 없이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보증금 1억2600만 원의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의 월세 임대차 계약서로 바꾸는 등 계약서를 위조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때 반드시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과 임대 보증금 관련 현황을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또 보증금 미반환 문제 발생 때 피해 복구를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가입 규정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실질적 피해 예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사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담보 대출 실행 때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강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계장은 “A 씨에 관한 전세 사기 혐의 고소가 시내 경찰서 곳곳에서 접수되자 각기 수사 중인 다수의 고소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향후 추가 피해 신고에 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피해 임차인의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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