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할 경우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대부분 학교가 학칙으로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또는 등록하지 않으면 유급·제적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집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조정관은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대학이 학칙에 따른 엄정 처벌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이라는 정부의 양보에도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인한 유급·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의정갈등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오는 28일을 의대생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대부분 의대가 이 시점에 학사일정의 4분의 1을 지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학칙대로 대규모 유급·제적이 발생할 경우 편입으로 충원하는 방안까지 고려된다. 일부 대학은 일반대학생을 의예과로, 간호대 등 보건의료 관련 전공 졸업생을 의학과(본과)로 각각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결원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부분 대학은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편입 등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