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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후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대부부 증거 수집돼 증건 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경찰, 4차례 시도 끝 심사대 올렸지만 법원 “구속은 방어권 지나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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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대문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김 차장은 오후 10시 45분께 풀려났다.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 반응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불허해온 김 차장이 자리를 지키게 된 만큼, 경찰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읽게 될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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