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김민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하류 지역 확대를 위한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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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의회 김민연 의원. 하동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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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댐 유지ㆍ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와 국가 물관리 정책으로 인한 하천 유량 감소로 하동군을 비롯한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하천 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개체수 감소 ▷ 염해 등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천 상류 지역에 집중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 주민들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환경부 등의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댐건설법 시행령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어 주로 댐 소재지와 상류 지역에 그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 변화 ▷수질 악화 ▷홍수 위험 ▷농어업 피해 등 댐 건설 및 운영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하류 지역은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의안은 댐건설법 시행령 제41조를 개정해 댐 하류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계획에 홍수 피해 보상 ▷환경 및 수질개선 ▷주민 생활 안정 지원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해 화개면을 비롯한 하동군이 엄청난 수해를 입었으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홍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변화와 염해 피해로 많은 재첩 어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당시 환경부에서도 댐 운영관리 부실을 하류 지역 수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만큼 하천 하류 지원 주민지원을 위한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