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소에서 초를 피웠다가 500㎡ 규모의 산림을 태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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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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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55분께 경남 통영시 한 야산에서 부모님 제사를 위해 묘소에서 초를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초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산불로 번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해 약 500㎡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고 오후 4시39분께 모두 진화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통영시 산림 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