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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없어질수록 오르는 분뇨처리비…산복도로 주민 부담

북구 2만5560원 등 갈수록 상승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5-03-24 19:09:5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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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 일관된 지원 필요 의견

분류식 하수관로 보급이 늘면서 정화조 사용이 줄어 관련 업계가 불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도 상승하는 추세로, 산복도로 등 정화조 사용이 필수적인 곳에 거주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남구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하수 처리장. 국제신문DB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9년 68.5%(2274㎞)이던 분류식 하수관로 보급률은 지난해 74.1%(2680㎞)로 5% 이상 높아졌다. 보급률은 기존 계획 물량 대비 현재 설치량으로, 2019년과 지난해 목표 물량은 각각 3368㎞, 3615㎞였다. 분류식 하수관로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 오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시설이다.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면 오수가 하수처리장까지 곧장 흘러가 정화조 시설이 필요 없다. 시는 2040년까지 부산 전역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분류식 하수관로 보급 확대로 정화조 청소 등 관련 업계는 불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간 관내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꾸준히 감소했다. 부산진구는 2019년 2만1326개였던 정화조가 지난해 1만4262개로 급감했다. 남구 역시 같은 기간 1만6518개에서 1만1926개로 크게 줄었다.

문제는 정화조 관련 업체의 경영 악화에 따른 수수료 인상이 정화조를 사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아직 정화조가 남은 지역 중 상당수는 산복도로 등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가 어려운 곳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많이 거주한다.

실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정화조)도 최근 5년간 16개 구·군 모두 최소 한 차례 상승했다. 종전 대비 상승액이 가장 큰 북구는 올해 기본요금이 2만5560원으로 4430원이 올랐으며, 초과 금액도 0.1㎡당 1850원으로 320원 상승했다. 정화조가 꾸준히 줄고 있어 앞으로도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7개 구(중·동·영도·해운대·수영·강서·금정)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와 기본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구·군은 지원 사업이 없어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최근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채택, 조례를 통해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시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추산해 봐야 한다”며 “실제 주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게 맞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구·군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지역

개정
연도

기본요금
(인상액)

초과요금(인상액)

해운대구

2023년

2만7640원(2530원)

2090원(190원)

금정구

2023년

2만7440원(2490원)

2040원(190원)

동래구

2022년

2만6870원(2900원)

1960원(210원)

북구

2025년

2만5560원(4430원)

1850원(320원)

연제구

2023년

2만5540원(2460원)

1930원(180원)

기장군

2022년

2만5260원(4110원)원

1780원(280원)

남구

2023년

2만4200원(3100원)

1800원(230원)

수영구

2022년

2만4200원(3100원)

1800원(230원)

※가격 높은 순으로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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