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내일 선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김문기 발언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기소사실을 특정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더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심의 형량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변수 중 하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도 향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4. 4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5. 5[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6. 6[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7. 7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8. 8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9. 9'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10. 10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1. 1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2. 2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3. 3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4. 4[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5. 5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거짓말…이해 안 돼”
  6. 6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7. 7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8. 8[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9. 9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3. 3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4. 4[속보] ‘부캉이’ 오른쪽 지느러미 상처 관찰…출혈은 없어
  5. 5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6. 6마카오 리조트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영남권 공략 본격화
  7. 7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8. 8"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9. 9"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10. 10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늘었는데,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5. 5[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6. 6'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7. 7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8. 8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9. 9경남도, 3277억 규모 올해 마지막 추경 편성…8월 호우 복구 중점
  10. 10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