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합 17년형서 2년 줄어 15년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며 공탁금과 경매배당금 약 55억 원을 빼돌린 40대 남성(국제신문 2023년 12월 25일 자 2면 등 보도)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 공무원 A(4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렸다. 그에 앞서 2020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울산지법 부동산 경매 담당자로 일하며 8차례에 걸쳐 경매 배당금 7억83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총 55억여 원을 가로챈 셈이다.
A 씨 사건의 1심은 공탁금 건과 경매배당금 건이 따로 진행됐다. 공탁금 사건에서는 징역 13년, 경매배당금 사건에서는 징역 4년이 떨어졌다. 2건의 원심 판결을 병합 심리하게 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직권 파기한 뒤 하나의 사건으로 판결을 다시 선고했다. 이로써 본래 총합 17년의 형을 선고받은 A 씨는 2년을 감경받게 됐다.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등을 노려 자신의 가족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빼돌렸다. 또 전산시스템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가로챘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상당액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