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형제복지원 손배소 첫 확정 판결…피해자들, 국가 위자료 받는다

피해자 제기한 국가 상대 소송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3-27 19:12:12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법, 2건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
- 원심 일부 승소 토대 금액 산정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들을 두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
부산 형제복지원 전경. 국제신문 DB
대법원 민사1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재판부 심리 없이 종결)을 27일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15명이 제기한 또 다른 손배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두 소송은 개별적으로 제기된 건을 제외, 피해자가 국가에게 제기한 집단소송 중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토대로 위자료를 지급받는다.

앞서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국가가 총 108억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7500만 원~4억 원씩 총 45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의 수용햇수당 약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피해자의 후유증 등 개별 상태를 고려해 위자료가 산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 지난해 3월 피해자 1명당 2억~6억 원의 위자료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위자료 액수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수용 기간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너무 커지며, 수용자 간에도 피해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해 차등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에 ‘일련의 국가 작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에 광범위한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2. 2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3. 3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4. 4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5. 5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6. 6“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7. 7‘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8. 8올해 7개월간 ‘사이버 도박’ 검거 10대 267명…작년 전체보다 많아
  9. 9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10. 10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4. 4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5. 5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6. 6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7. 7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8. 8[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9. 9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3. 3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4. 4[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인프라도 지원할 것”
  5. 5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6. 6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7. 7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8. 8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9. 9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0. 10[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1. 1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2. 2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3. 3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4. 4“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5. 5‘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6. 6올해 7개월간 ‘사이버 도박’ 검거 10대 267명…작년 전체보다 많아
  7. 7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8. 8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9. 9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10. 10[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1. 1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2. 2[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3. 3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4. 4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5. 5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6. 6[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7. 7[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8. 8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9. 9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10. 10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