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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청 화재 이재민 대피소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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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8일 접수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이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 약 48시간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27일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낸 데 따른 절차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 사건은 최대한 신속히 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는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