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도 보물 8점 등 총 25점
- “개인 책임” “지자체 관리” 의견
역대급 대형 산불로 인명 피해와 더불어 문화유산마저 훼손된 가운데, 개인 소유 유산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며 문화유산 소실 위험도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돼 확실한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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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기장군 관계자들이 확산하는 산불에 대비해 장안사 내 문화유산을 옮기고 있다. 기장군 제공 |
3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국가유산 피해는 국가지정유산 11건, 시·도지정유산 19건 등 총 30건에 달한다. 경북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울산 울주 산불로 부산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처럼 최근 산불로 문화유산 보존이 위협받는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 기관이 소장한 유산과는 달리 개인 소장 유산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 문화유산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은 소유주나 관리자가 화재예방과 진화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국가유산청장과 자치단체장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소장인 만큼, 관리책임은 우선 개인에게 있다. 방재시설도 구체적 지침이 없으며, 기본적인 대응도 우선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국가지정유산과 시·도지정유산은 각각 국가유산청과 광역단체장 등의 소관으로 일정 주기로 정기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에 개인 소장 문화유산 관리 체계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역에는 개인 소장 유산 25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물 8점 ▷시·도유형문화유산 9점 ▷문화유산자료 6점 ▷국가등록문화유산 2점 등으로 지자체가 이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 소장 유산 관리는 소유주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인 데다,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도 이미 있기 때문에 방재 대책은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개인 소장은 고의가 아니면 훼손 시 처벌 근거가 없어, 책임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기본 소방시설 점검 등은 소방이 맡고 있으며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방재보다는 유산 자체의 원형 보존에 초점을 맞춘다”며 “산불 등 재난 위험이 크다면 각 구·군이 소유주에게 유물 이송을 안내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려 노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