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처법 위헌 땐 후폭풍…재심 속출 ‘제2의 윤창호법’ 될라

부산 1호 사건 재판부 제청 수용…헌재가 위헌 판단땐 법 효력 잃어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3-31 19:48:4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건 적용 혐의 바뀌며 감형 유력
- 불합치 결정땐 재판부 처분 미뤄
- 노동계 “제청 수용 자체가 문제”

‘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재판부가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수용(국제신문 지난 28일 자 1면 보도)하면서 노동계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법조계에선 위헌이 결정되면 ‘윤창호법’처럼 재심이 잇따라 열려 감형 또는 무죄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노동계는 사업자와 대등하지 못한 노동자 사정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한다.

3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례는 지난해 10월까지 62건으로,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31건이다. 이 중 유죄가 나온 사건은 29건인데 ▷실형 4건 ▷징역형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 ▷무죄 2건 등이다.

현재가 중처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법은 효력을 잃는다. 수사·기소 사건은 적용 혐의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형이 줄어든다.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심으로 형을 깎거나 면소를 노릴 수도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한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땐 재판부 등은 국회 법률 개정 때까지 처분을 미루게 된다. 지역 한 법조인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드물다. 적용 혐의가 바뀐 원청 경영주는 무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노동계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수용에 반발한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법원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2022년 창원지법이 ‘전국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을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부각했다. 당시의 신청 사유 역시 이번과 마찬가지로 명확성·과잉금지·평등원칙 위반이었기 때문이다. 필요한 안전 조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형량이 너무 세고, 비슷한 죄질의 범죄에 견줘도 형이 과해 불평등하다는 취지다.

당시 창원지법 재판부는 사업장마다 환경이 달라 안전 조처를 일률·획일적 수단으로 입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의로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에만 법이 적용되므로 과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부산지법 재판부는 ‘법률이 민법의 도급계약 법리(원청은 하청의 잘못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를 정면으로 부정해 정당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와 함께 “시장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달리 판단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김두현 변호사는 “(부산지법의 결정은) 법리 외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민법상 계약이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에 대한 특별법으로 노동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의 취지가 민법 법리와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학계는 신중한 접근과 보완 입법을 주문한다. 부경대 정영훈(법학과) 교수는 “법률에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 조처를 일일이 열거하게 되면 사업주는 해당 조처만을 지킬뿐, 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잘 만들어진 안전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를 관리감독하는 등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건수

시기 

건수

2022년 

611건(사망 644명)

2023년 

584건(사망 598명)

2024년

553건(사망 589명)

※자료 : 고용노동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2. 2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3. 3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4. 4성장이냐 쇠퇴냐…부산이란 도시 운명은 이것에 달렸다
  5. 5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6. 6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7. 7부산이 대륙 끝? 지도 돌려보면 북극항로 시작점
  8. 8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9. 9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10. 10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1. 1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2. 2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3. 3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4. 4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다 안 되니 내부 공격”
  5. 5“여야 협치로 市 조직개편·추경 성과…다음은 민생·PK 초광역”
  6. 6‘정청래 비자 보류’에 민주당은 유감…국힘 “한미동맹 균열”
  7. 7이 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37%…민주당 35%, 국민의힘 26%
  8. 8李대통령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9. 9박형준, 퇴임 후 첫 공개 행보… 총선엔 “아직 생각 없다”
  10. 10인천 해수욕장서 北유실지뢰 54일만에 또 발견.. "안전 유의"
  1. 1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2. 2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3. 3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4. 4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5. 5[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6. 6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7. 7‘극지해양 독후감’ 공모전 대상 고등부 김세형, 대학·일반부 하웅 씨
  8. 8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9. 9지자체 ‘비상금’ 3년새 반토막…국고사업 매칭비는 23% 늘어(종합)
  10. 10[증시와이드] 실적 유지·턴어라운드 종목 선별 접근을
  1. 1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2. 2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3. 3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4. 4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5. 5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6. 6김척수 구청장 후보자 수사 7개월째 표류
  7. 7특혜 논란에도…엘시티 투자이민제 13년 실적 고작 2건
  8. 8“크루즈 관광객 동선, 부산항서 이바구길까지 넓힐 것”
  9. 9부산 동백중 교사와 학생 “우리는 와플처럼 달콤한 사이”
  10. 10박완수, 우주항공·SMR 기반 메가 특구 공들여
  1. 1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2. 2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3. 3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4. 4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5. 5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6. 6“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7. 7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8. 8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9. 9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10. 10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생계…병원비 부담에 치료 막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