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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돌아온다지만…정부 “수업 들어야 복귀”

부산대 등 속속 복귀 결정…등록 후 수업거부 가능성 커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5-03-31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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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 땐 의정갈등 재점화

부산대 등 국가거점 국립대와 ‘빅5(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대생 집단 휴학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그러나 복귀한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여 이들의 대한 처분에 따라 의정 갈등이 2라운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부산대에 따르면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미복귀 학생 600여 명이 모두 복학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지난 30일 오후 6시부터 전산망을 다시 열어 의대생들의 복학과 수강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본과 1, 2학년은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다. 대학은 기숙사 문제 등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곧바로 수업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서울대 연세대 등 일부 의대 학생회는 종전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휴학·수업 거부’로 투쟁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 의대생들 역시 이 같은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대 정상화까지 앞으로 남은 가장 큰 변수는 ‘학기 등록’이 ‘정상적인 수업 이수’로까지 이어질지가 될 전망이다. 의대생들이 등록을 하고도 다시 휴학하거나 수업에 나오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가면 대규모 제적 사태가 발생,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학은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 1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생각하는 ‘전원 복귀’의 기준이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등록금 납부를 마치고 실제 강의실(온·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 수가 취합돼야 앞서 정부가 약속한 ‘3058명 동결’ 조건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다시 5058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여려 차례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는 의대생들의 실질적인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국민 사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의대생 복귀는 응원하지만 ’무늬만 복귀‘는 금지, 정부는 원칙을 지킬 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학교로 돌아온 의대생들의 용기에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제적을 면하려고 들어온 뒤 수업 거부로 의학교육을 망치겠다는 심보라면 지탄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생 복학 문제에 원칙 없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원칙대로, 학칙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예상됐던 교육부의 ‘전원 복귀’ 판단 및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등은 다음 주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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