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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 안전사고 책임은 구단? 지자체? 경찰, 중처법 수사 착수

NC구장 구조물 낙하 사망사고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5-04-01 19:15:4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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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보수·관리범위 규정 없어
- 건축법 등 법률상 해석 따질 듯
- 부산시·롯데구단 사직구장 점검
- 아시아드운동장·체육관도 살펴  

경찰이 ‘창원NC파크 관중 사망 사고’(국제신문 1일 자 8면 등 보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가리는 수사에 착수했다. 야구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처음일뿐더러 시설 운영과 관리 주체 등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야구장 시설 긴급 점검에 나선 가운데 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1일 마산동부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등의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17분 창원NC파크 3루 쪽 매장 인근에서 추락한 구조물에 머리를 맞은 A(여·20대) 씨가 병원 치료 이틀 만에 숨을 거둔 데 따른 것이다.

구조물이 떨어져 나간 NC파크 외벽(왼쪽)과 그렇지 않은 외벽. 연합뉴스
중대시민재해는 연면적 5000㎡ 이상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가 수사권을 갖는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경찰이 수사를 맡는다.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등의 상황일 때 적용한다. 연면적 4만8249㎡ 규모의 NC파크는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로 등록돼 있고 사망자도 발생해 이 범주에 포함된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관계자 소환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파악한 뒤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를 규명하기 쉽지 않다.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NC구단 등이 시설과 경기 관리 업무 등을 놓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완공 당시 NC 측이 25년간 시설 임대를 위해 창원시 등과 체결한 ‘사용·수익 허가 계약’에 따르면 NC 측은 구장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공단은 주요 구조부의 개·보수를 맡는다. 소유권을 가진 창원시도 대규모 보수 등을 이행하도록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으로 관리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는 까닭에 건축법 등의 법률상 해석으로 이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관련 서류 등을 취합하고 있어 아직 책임 소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각도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와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이번 사고와 관련, 사직야구장 긴급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아시아드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도 함께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사직구장에서 사고가 나면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어 중대재해예방과에서 구장 관리를 맡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안전 체크리스트를 발송했다”며 “앞으로도 롯데와 협력해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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