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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입장 요구 농성 참여한 공무원…부산 남구, 市에 중징계 요구

박수영 의원 사무실서 시국발언…노조 “금지행위 해당 안 돼” 반발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4-01 19:50:3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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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 사무실에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관련 입장 요구 농성(국제신문 지난해 12월 30일 자 6면 보도)에 참여한 공무원을 두고 부산 남구가 부산시에 중징계를 요구해 노조가 반발한다.

남구는 시에 구 소속 공무원 A(6급) 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1월 A 씨가 농성에 참여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감사를 진행한 구는 지난달 17일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서를 보냈다. 원래 6급 이하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징계는 임면권자(구청장) 소관이지만, 요구된 수위가 중징계일 땐 시 인사위원회에 부친다. 인사위원회는 오는 8일 열린다.

해당 농성은 지난해 12월 28일 진행됐다. 당시 시민단체 등은 박 의원이 주민 면담 행사를 여는 날 사무실을 찾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농성에 참여했던 A 씨는 면담을 거부한 박 의원을 기다리던 중 시국 관련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A 씨 등 농성 참여자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남구의 조치에 반발한다. 징계의 근거가 된 지방공무원법 57조와 복무규정 9조를 종합하면 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 행위는 정당 가입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 목적의 정치적 행동 등이다. 노조는 시국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묻고자 면담 자리에 나간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공무원 징계는 관련 형사 사건이 끝난 뒤 양정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절차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입장이다.

최현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내란은 당시 모든 공무원단체가 처벌 촉구 성명을 낼 만큼 시급한 일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징계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며 “박 의원 측이 남구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형사 사건 혐의와 징계 내용이 다르고 사안이 중한데, A 씨는 3개월 뒤 퇴직이라 지금이 아니면 징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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