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 이용해 시중에 일부 유통도
현직 약사가 ‘해외직구’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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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에 적발된 졸피뎀. 부산본부세관 제공 |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사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졸피뎀을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 영국과 인도 등에서 국내로 밀반입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의사 처방 없이는 소지나 사용이 금지된다. A 씨는 졸피뎀을 복용 중이었는데, 수월하게 약품을 구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한 뒤 약사 신분을 이용,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미국에서 타이레놀 2만여 정을 수입했다. 소액일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했다. A 씨는 구매한 약품을 다른 약사에게 불법으로 팔아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에서 A 씨가 구입한 졸피뎀이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돼 부산세관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같은 범죄가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해외 사이트의 노출을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또 유사한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불법 마약류와 의약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불법 마약류와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