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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3선 연임? 교육부 유권해석 촉각

재선후 낙선, 재선거 당선 경우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 없어

  • 이유진 기자 eeuu@kookje.co.kr
  •  |   입력 : 2025-04-03 19:40:3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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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재임 뒤 보선당선 지자체장
- 법제처는 “연임으로 보지 않아”

재선 교육감을 지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재선거에서 당선돼 ‘3선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에 김 교육감의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이 3일 교육청에 첫 출근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3일 교육부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감 임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하지만 김 교육감 사례와 같이 재선 교육감을 지내고, 낙선했다가 재선거에서 당선됐을 경우 ‘3선 연임’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해당 법률에 없다.

김 교육감은 2014년부터 8년간 교육감을 지낸 뒤 2022년 6월 선거에서 하윤수 전 교육감에 패해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하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실시된 이번 재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지방자치법을 따르는 지자체장은 김 교육감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 8년간 단체장 임기를 마친 A 씨는 직후 실시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나, 이때 당선된 이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교육부는 김 교육감의 사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상 김 교육감과 같은 사례가 없었다”며 “3선 연임 여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차기 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육부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3선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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