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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대법 유죄 확정(종합)

권오수 前회장 집유 4년 등 유지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4-03 19:23:0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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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사진)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돈줄’ 손모 씨 등 9명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로 통정매매 가장매매와 같은 부정한 방식을 조직적으로 동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옛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2020년부터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했다. 권 전 회장은 법정에서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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