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들이 농업인 편의 증대를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 시행한다. 일부 지자체는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은 농막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하동군은 농지 활용과 농업인 편의를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체험 영농 희망자가 농지전용허가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전체 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는 반면 덱·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실용성과 설치 편의성이 높다.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 연접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체류자 안전도 확보했다.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 체류 공간이자 전원생활을 꿈꾸는 귀농·귀촌인의 전원생활을 돕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함께 농막 규제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는데, 시는 이번에 다락을 허용하기로 규제를 완화했다. 다락은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일종의 복층 구조 쉼터다. 다만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설치하도록 했다.
김해시 김무년 허가민원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와 함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농막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농막에 다락을 허용하는 완화조치로 농지소유주가 편리하게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