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1713개 청년 가구에 가구당 최고 15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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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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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 청년 가구는 기존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맞는 886가구와 신규 선정된 827가구 등이다. 이들은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월 최대 15만 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분기별로 울산 주거지원 포털 누리집(www.ulsan.go.kr/s/house)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울산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최장 4개월간 주거비를 현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세국 울산시 건축정책과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울산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