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기표’ 논란으로 9개월간 파행 끝에 의장을 새로 선출한 울산시의회가 다시 의장 공백 사태를 맞을지 다음 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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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입주해 있는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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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2부(김영현 고법판사)는 9일 안수일 시의원이 신청한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첫 심리에서 인용 여부를 5월 중순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고, 2∼3주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은 시의회가 지난달 20일 후반기 의장 재선거를 통해 이성룡 시의원을 의장으로 다시 선출한 것을 두고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게 득표 된 용지 중 1표에서 ‘이중 기표’ 즉, 시의회 규정상 ‘무효표’가 발견돼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득표수가 이 의원과 같았으나 선수(選數·시의원 당선 횟수)에서 밀려 낙선했던 안 의원은 이 무효표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선거 결과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의장 직무도 정지됐다.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해당 선거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선거 결과는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두고 이 의원 측은 선거를 통해 의장을 다시 뽑으라는 것으로, 안 의원 측은 무효표가 인정됐으니 사실상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된 것이라는 뜻으로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결국 시의회는 지난 3월 20일 재선거를 통해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으나, 안 의원은 곧바로 이번 재선거 결과가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 의장의 직무는 다시 정지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이날 심리에서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판결의 취지가 재투표 없이 기존 선거 자체는 인정해서 의장을 뽑으라는 것인데 재선거해버리면 향후 투표 기계의 오류나 의도적 개입으로 당선자가 뒤바뀌었을 때도 재선거를 해야 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