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50대 남성이 여자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 부산 북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 북부경찰서는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50대)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연구원 여자 탈의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9시께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직원 B 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경찰은 내부 소행으로 추정하고, 연구원 측과 협조해 용의자가 자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10일 오전 연구원 측이 “경찰이 이미 DNA를 확보했으니, 범인은 곧 잡힌다”고 하자 A 씨가 직장 상사에게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경찰서로 불러낸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