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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 학대 물의를 빚은 울산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재발 방지 약속

시설 운영 전반 시스템 제정비, 장애인 인권 보호 최우선

안전 및 인권 관리·감독 강화, 폐쇄회로TV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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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들의 장애인 상습 학대로 물의를 빚은 울산 최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 보호 체계 재정비를 약속했다.

울산 북구 한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발생한 생활지도원들의 원생 학대사건과 관련해 울산 27개 장애인 단체 기관 회원들이 지난 2월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13일 북구에 따르면 재활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 및 인권 관리·감독 강화,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 체계 정비 및 보호자 참여 확대, 3∼4개 팀으로 시설 운영 체계 분산 개편, 자립 지원 통한 시설 축소 운영, 직원 및 거주인 인권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A 재활원 원장은 “시설 운영과 관리에 철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 시설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 재활원에서 근무한 생활지도원 20명은 지난해 10∼11월 시설 거주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중 학대 사실이 확인된 생활지도원 4명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생활지도원 1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시설 운영법인 이사장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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