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게 처방되는 치료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성분)가 집중력을 높여 공부에 도움을 준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을 유도한 인터넷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메틸페니데이트 1인당 처방량은 최근 몇 년간 큰 차이가 없지만, 처방받은 환자 수는 크게 늘었다. 식약처 조사에서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263.3정, 2020년 262.8정, 2021년 266.2정, 2022년 257.1정, 2023년 260.5정, 2024년 267.2정으로 집계됐다. 처방 환자 수는 2019년 13만3813명에서 2024년 33만7595명으로 2.5배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메틸페니데이트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에 추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한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은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때를 제외하고는 처방을 금지하는 식약처 고시다.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치료 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일일 최대 허가 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