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유사시 2000만 원 지급
부산에서 5년간 지반침하 사고가 92건 발생한 가운데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시행 중인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는 땅꺼짐(싱크홀)으로 인한 상해 사망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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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부산 사상구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관계기관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DB |
16일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이날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부산지역 지반침하 사고는 92건이다. 7개 특별·광역시 중 광주(108건)에 이어 서울과 함께 많이 발생했다. 특히 부산에서는 최근 이틀 연속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사상역~민창철강) 공사 현장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된다.
그러나 정작 시가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에는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보장항목에서 제외된다. 보장 항목 중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은 2000만 원, 같은 사유로 상해 후유장해를 겪으면 2000만 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불하는데, 싱크홀 사고는 붕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각 구·군의 구민안전보험 역시 재난사고에 싱크홀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상~하단선 1공구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사상구는 구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하면 500만 원, 같은 사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500만 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싱크홀은 자연재해로 보지 않는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지반 침하가 잇따라 발생하지만 부산교통공사가 피해 보상을 한 사례는 없다. 공사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명확히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난해 9월 사상구 학장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서 차량 2대가 빠진 데에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이 청구되면 ‘건설공사 손해보험’으로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서울의 사례를 인용, 부산에서도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초대형 싱크홀 때 숨진 시민 1명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해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애초 단일 사고에서 3명 이상이 숨지거나 2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해야 재난사고로 보고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서울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재난사고에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다행히 현재 부산에서는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다”며 “관련 사고로 사망·부상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