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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정주택 위장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붙잡혀

단골손님 상대 50억 원 규모 판돈 걸려

파워볼 흉내 낸 불법 도박장도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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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가정주택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차리고 수십억 원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로 운영자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손님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가정주택으로 위장한 도박장 1곳과 홀덤펍 2곳에서 단골손님만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판돈이 걸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곳에서 게임용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1판당 10%의 수수료를 챙겨 5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SNS 광고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했고 도박장 안팎에 CCTV를 설치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입장시키며 단속을 피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홀덤펍 문을 닫고 오피스텔로 숨어 단골손님만 대상으로 은밀히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는데, 손님 중에는 조직폭력배 주부 수의사 장례지도사 등 여러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청은 미국 복권인 ‘파워볼’을 흉내 낸 도박을 만들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 등)로 운영자 B(50대)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과 손님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도 했다. B 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의 한 가정주택에서 자체 제작한 파워볼 형태의 도박을 만들어 20억 원 규모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파워볼을 모사한 인터넷 중계 화면을 보여주고 6개의 숫자의 합으로 홀·짝수를 맞추는 형태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2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게임 방법이 쉽고 1게임당 1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었다. 이용자가 게 홀·짝을 맞추면 베팅한 금액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였다.

기존 파워볼은 1회 최대 10만 원, 1일 10만 원 등으로 구매 금액이 제한돼 있고 새벽 시간대 판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파워볼은 복권 구매 한도가 사실상 무제한이고 24시간 구매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가정주택에 철제 이중문과 CCTV를 설치해 24시간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확인된 손님만 입장시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박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을 포함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고 현재 3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결정했다. 향후 불법 도박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연계된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한다. 또 파워볼 게임 사이트 제공과 제작자 등 공범에 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이 불법 도박장에서 압수한 칩과 현금의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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