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110일 만이다.
특별법에는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와 구조 ·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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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경찰, 국과수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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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제안에 따라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이 진행됐다. 특별법에는 재석의원 290명이 모두 찬성했다.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족들은 특별법 통과 직후 방청석에서 일어나 의원석을 향해 인사했다. 일부 유족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참사특별법은 법안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