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 때 경찰과 취재진을 위협, 형사 입건된 유튜버가 부산에서 또 다른 유튜버의 업무를 방해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다른 유튜버 B 씨의 가게나 그 주변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밤 9시께 부산 중구 B 씨 가게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이어 방송 구독자와 가게 주변을 지나던 사람을 향해 B 씨를 지칭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같은 해 6월 3일 0시50분께엔 B 씨 가게 인근에서 B 씨 가게를 폄하하는 내용이 적힌 박스를 들고 다니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A 씨는 부산 등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C 씨와 친한 사이로, C 씨가 B 씨와 방송으로 서로 싸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전에는 B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방송을 한 것을 알고 이 같이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때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경찰차를 막아서거나 경찰관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힘을 줘 눌렀다. 이로 인해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같은 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건물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막아서며 인권위 직원과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협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