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55·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하면서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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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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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를 향해서는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한정된 경험을 잣대로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겸손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강원 출신인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 사건 전문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이 됐다.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수명 재판관으로 사건의 쟁점 정리를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