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法 “직원 체불 주장, 명예훼손 아냐” 온그룹 측 손배소 기각

1심 “원고에 해결 요구한 취지”

  • 이유진 기자 eeuu@kookje.co.kr
  •  |   입력 : 2025-04-21 19:19:1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온그룹 측 판결 불복, 곧장 항소

온병원을 운영하는 온그룹 측이 임금 체불을 주장하는 온그룹에셋 해고 직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온그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온병원 전경. 온병원 제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실질적 오너인 A 씨와 그의 아내 B 씨, 온그룹 등 온그룹에셋의 최대주주가 해고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 씨 등 원고는 온그룹에셋 직원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고된 직원들이 지난해 1, 2월 기자회견을 열거나 온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A 씨 등을 언급,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식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으로, A·B 씨에게 각각 2500만 원을, 온그룹에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온그룹에셋 직원들은 부당 해고와 4200만 원 상당의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A 씨 등에게 강제 해고를 중단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온그룹이 최대주주로 참여한 온그룹에셋은 2023년 8월 설립됐으나, 자산운용사 등록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휴업과 해고 조치가 이뤄졌다.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해고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는 온그룹에셋이지만, 해고된 직원들이 ‘정관에 위반되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온그룹에셋의 휴업을 결의한 주주나 관계 회사인 원고에 책임이 있으므로 해결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봤다. 사실상 온그룹에셋의 휴업 또는 운영 중단 과정이 원고인 A, B 씨와 온그룹의 의사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 B 씨는 각각 온그룹에셋 주식 25%를, 온그룹은 50%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온그룹 주식은 A 씨가 95%를, B 씨가 5%를 가졌다.

재판부는 해고된 직원들의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에 대해서는 해고와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A, B 씨의) 도의적 또는 사실상의 책임을 물은 것이지, 원고를 근로계약 상대방 또는 사용자로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2월 원고 중 일부가 피고 일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 이유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온그룹에셋 해고 직원들이 부산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온그룹에셋 실제 대표이사인 C 씨 고소 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고된 직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해고된 직원 4명은 체불 금액이 4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5. 5[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6. 6[부음]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7. 7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8. 8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9. 9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10. 10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6. 6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7. 7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8. 8[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9. 9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
  10. 10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3. 3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8. 8‘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9. 9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0. 10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5. 5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6. 6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7. 7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8. 8[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9. 9'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0. 10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