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그룹 측 판결 불복, 곧장 항소
온병원을 운영하는 온그룹 측이 임금 체불을 주장하는 온그룹에셋 해고 직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온그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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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온병원 전경. 온병원 제공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실질적 오너인 A 씨와 그의 아내 B 씨, 온그룹 등 온그룹에셋의 최대주주가 해고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 씨 등 원고는 온그룹에셋 직원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고된 직원들이 지난해 1, 2월 기자회견을 열거나 온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A 씨 등을 언급,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식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으로, A·B 씨에게 각각 2500만 원을, 온그룹에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온그룹에셋 직원들은 부당 해고와 4200만 원 상당의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A 씨 등에게 강제 해고를 중단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온그룹이 최대주주로 참여한 온그룹에셋은 2023년 8월 설립됐으나, 자산운용사 등록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휴업과 해고 조치가 이뤄졌다.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해고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는 온그룹에셋이지만, 해고된 직원들이 ‘정관에 위반되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온그룹에셋의 휴업을 결의한 주주나 관계 회사인 원고에 책임이 있으므로 해결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봤다. 사실상 온그룹에셋의 휴업 또는 운영 중단 과정이 원고인 A, B 씨와 온그룹의 의사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 B 씨는 각각 온그룹에셋 주식 25%를, 온그룹은 50%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온그룹 주식은 A 씨가 95%를, B 씨가 5%를 가졌다.
재판부는 해고된 직원들의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에 대해서는 해고와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A, B 씨의) 도의적 또는 사실상의 책임을 물은 것이지, 원고를 근로계약 상대방 또는 사용자로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2월 원고 중 일부가 피고 일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 이유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온그룹에셋 해고 직원들이 부산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온그룹에셋 실제 대표이사인 C 씨 고소 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고된 직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해고된 직원 4명은 체불 금액이 4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