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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원 체불 주장, 명예훼손 아냐” 온그룹 측 손배소 기각

1심 “원고에 해결 요구한 취지”

  • 이유진 기자 eeuu@kookje.co.kr
  •  |   입력 : 2025-04-21 19:19:1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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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그룹 측 판결 불복, 곧장 항소

온병원을 운영하는 온그룹 측이 임금 체불을 주장하는 온그룹에셋 해고 직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온그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온병원 전경. 온병원 제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실질적 오너인 A 씨와 그의 아내 B 씨, 온그룹 등 온그룹에셋의 최대주주가 해고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 씨 등 원고는 온그룹에셋 직원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고된 직원들이 지난해 1, 2월 기자회견을 열거나 온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A 씨 등을 언급,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식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으로, A·B 씨에게 각각 2500만 원을, 온그룹에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온그룹에셋 직원들은 부당 해고와 4200만 원 상당의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A 씨 등에게 강제 해고를 중단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온그룹이 최대주주로 참여한 온그룹에셋은 2023년 8월 설립됐으나, 자산운용사 등록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휴업과 해고 조치가 이뤄졌다.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해고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는 온그룹에셋이지만, 해고된 직원들이 ‘정관에 위반되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온그룹에셋의 휴업을 결의한 주주나 관계 회사인 원고에 책임이 있으므로 해결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봤다. 사실상 온그룹에셋의 휴업 또는 운영 중단 과정이 원고인 A, B 씨와 온그룹의 의사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 B 씨는 각각 온그룹에셋 주식 25%를, 온그룹은 50%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온그룹 주식은 A 씨가 95%를, B 씨가 5%를 가졌다.

재판부는 해고된 직원들의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에 대해서는 해고와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A, B 씨의) 도의적 또는 사실상의 책임을 물은 것이지, 원고를 근로계약 상대방 또는 사용자로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2월 원고 중 일부가 피고 일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 이유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온그룹에셋 해고 직원들이 부산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온그룹에셋 실제 대표이사인 C 씨 고소 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고된 직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해고된 직원 4명은 체불 금액이 4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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