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측 “이게 가능한 지시냐” 묻자
- 단장 “불가능한데 왜 시켰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열린 내란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직접 출석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현실성을 두고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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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을 벌였다. 첫 공판에서 조 단장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같은 지시는 현실성이 없다며 공방을 벌였다. 반면 조 단장은 분명히 그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에게 “국회에 와서 빈 몸으로 작전에 투입시켰는데, 내란죄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단장은 “그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답했다.
송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원을 끌어내고 국회 기능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면, 계엄 선포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도 물었다. 그러자 조 단장은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특이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시가 군사작전으로 가능한 지시라고 보이느냐”고 질문했다.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증인 신문 종료 뒤엔 향후 재판 절차가 논의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지시를 직접 받을 수 있었던 이들을 먼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첫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신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