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이 파산해 발생한 미회수 대금과 관련해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이사를 수사 중인 부산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국제신문 DB
|
23일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사건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엄성환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이사는 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이 파산해 생긴 대금을 어시장 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려 해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부산해경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6월 어시장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 원에 달하는 대금이 회수되지 못했다. 어시장 소속 중도매인은 어획물에 대해 어시장 측에 ‘어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어시장 측은 이를 회수하는 대신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하려 했다.
부산해경은 박 전 대표이사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내사에 들어갔다. 같은 해 10월 28일에는 공동어시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