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중처법 2호사건도 ‘솜방망이 처벌’…원청 대표 집유

불법개조한 크레인 위 작업 중 하청 노동자 추락해 숨진 사건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  |   입력 : 2025-04-23 19:13:4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 검찰 구형에 훨씬 못미쳐
- 시민단체 “법 가치 의심” 반발

‘부산 2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으로 이목이 쏠린 기장군 공사현장 작업자 추락사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8일 자 8면 등 보도)의 판결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나왔다.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노동단체와 유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23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부산 제2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인덕 기자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정왕현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해당 기업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전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 기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청 대표 A 씨와 기업에 각각 징역 3년6개월,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는데, 실제 형량은 크게 줄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 건설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불법개조한 크레인 위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다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원청과 하청 모두 낙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게 하면서도 안전대책을 포함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정 판사는 “A 씨와 원청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마쳤다. 또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거나 불법 개조 장비를 원상 복구했다. 이런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법원은 애초 이 사건의 선고를 지난해 11월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족과 최대한 합의하라는 취지로 선고를 지난 1월로 이례적으로 연기했고, 이후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또다시 연기돼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자 노동단체는 반발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이숙견 공동집행위원장은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처벌 수준이다. 유족의 처벌불원서가 양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상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 사무국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망사고 처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형량이다. 중처법을 제정한 취지와 존재가치가 의심되는 판결”이라며 “중처법은 원청이 이윤만 가져가고 위험은 하청이 지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졌다. 사법부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2. 2[속보] 대통령비서실, 30억 들여 월평균 11회 여론조사…내용은 비공개
  3. 3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4. 4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5. 5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6. 6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7. 7“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8. 8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9. 9[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10. 10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1. 1[속보] 대통령비서실, 30억 들여 월평균 11회 여론조사…내용은 비공개
  2. 2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3. 3조현, 한미관계 난기류 우려에 “벨트 단단히 매면 돼”
  4. 4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국힘 “탄핵보다 더 비열”
  5. 5[뭐라노] 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6. 6국힘 “공소취소 특검 전에 3+1 조작 특검 국조부터”
  7. 7"악의적 가짜뉴스" 민주당,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제기’ 주진우 고발
  8. 8박수영 의원, 민원해결 창구 6년간 300회 운영
  9. 9인권위, 김병기 전 보좌관 제기 '국수본 수사 지연으로 인권침해' 진정 각하
  10. 10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1. 1“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2. 2애플 ‘아이폰듀오’ 화면 결함 인정, 무상 교체 방침(종합)
  3. 3SK하이닉스, 2026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매출 104조, 영업이익83조
  4. 4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최병호
  5. 5올해 1~9월 부산 순유출 인구 5800명…2년새 절반 축소
  6. 6SK하이닉스 메모리 위기론 일축…“2029년까지 D램·HBM 완판”
  7. 7부산시 벤처펀드 받은 유망기업 ‘쑥쑥’…IPO 도전
  8. 8이형일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9. 9내년 상반기 재가동…한빛 등 7기도 연장 속도(종합)
  10. 10“주가 저평가됐다” SK하이닉스 주당 2만 원 현금 배당…올해 100조 푼다
  1. 1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2. 2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3. 3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4. 4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5. 5[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6. 6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7. 7[한 손 뉴스] 변호사 업무 재개한 홍준표, 대선 경선 관계자 변호 맡아(종합)
  8. 8동부산 시민 만난 전재수 “산은 유치·동남투자공사 동시 추진”
  9. 9“국제신문 회생 더이상 미룰 수 없어”…전재수 시장, 지광에 공식서한 보내
  10. 10법원 “부하직원 횡령, 감독 안 한 상급자 견책 정당”
  1. 1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2. 2‘무관의 제왕’은 옛말…케인 발롱도르 품었다
  3. 3‘은퇴 기로’ 손아섭, 2년 만에 NC로…3000고지 향한 행진 계속
  4. 4허구연 KBO 총재, 3연임 사실상 성공
  5. 5K리그2 준PO 12월 2일 개최
  6. 6김해FC, 제6대 사령탑에 설기현 감독 선임
  7. 7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8. 8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9. 9똑똑한 ‘데이터 야구’와 수비 강화…개혁의 칼 뽑은 롯데
  10. 10차준환 계보 잇는 피겨 왕자 서민규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홀로 질병과 생활고 견디는 독거노인…수도까지 끊겨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노후 산단을 스마트 밸리로 혁신…구 소유 건물 팔아 재정 안정화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