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일대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80대 부친을 협박하기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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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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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존속협박과 사기,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창원성산·의창구 일대 주점 등 3곳에서 총 26만여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그는 이들 가게 중 1곳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등을 향해 욕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14일 다른 주점에서도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며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이 서 있는 바닥을 향해 맥주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손님과 시비가 붙어 업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80대 친부 B 씨를 상대로도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10월 성산구에 있는 B 씨 주거지에서 화장실이 막혀 있는 것을 보고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할 듯이 위협했다.
여기다 A 씨는 같은 장소에서 B 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주거지 반경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한차례 어겼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