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분양받은 고양이 20여 마리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잔인하게 죽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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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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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3년 6월 경남 양산에서 무료로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고속도로를 타고 울산으로 오던 중 갓길에 정차한 후 주먹으로 때려 죽인 뒤 사체를 차 밖으로 던졌다. 이 외에도 A 씨는 유기묘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두 달 동안 어린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후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분양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A 씨가 얼버무리면서 답변을 잘 못하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기까지 하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예전에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린 적이 있고,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길고양이 분변을 치운 경험 등으로 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