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공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돈을 빌려 주식 거래를 맡겼다가 실형에 처해진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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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출신 A 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6월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업무 시간에 주식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실제 거래해 해임을 통보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그 해 11월 소송을 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1년 임용돼 2023년까지 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는 2022년 5월 후배 공무원에게서 상습폭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후배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렀을 때 늦게 나왔다는 등 트집을 잡아 30차례 폭행했다는 취지다. 또 2021년 12월~2022년 3월 8차례에 걸쳐 후배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려 이 중 2000만 원을 후배에게 맡겨 주식에 투자하도록 했다.
A 씨는 혐의가 인정돼 2023년 4월 기소돼 같은 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공소사실 등을 근거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때리기 전까지 장난 수준에 불과해 피해자 역시 계속 친분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주식 투자 역시 피해자의 적극 권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업무 중 나눈 대화도 수동적인 응답에 그쳤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고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였던 사정이 원고의 폭행행위에 대한 양해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