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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미복귀 의대생 유급처분 확정하라"… 교육부, 대학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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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이번 달 말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 학칙에 따라 유급 처분을 할지 오는 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상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지나는 시점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처분을 내린다.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시키기도 한다.
전국 40개 의대의 유급시한이 임박하면서 1학년에 24·25·26학번 세 학번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했을 경우 모든 대학이 4월까지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을 지나게 된다. 단 올해의 경우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고자 개강 시기를 늦추면서 유급 시한이 5월 초로 미뤄진 사례도 있다. 이런 대학의 경우 유급 시한이 5월로 넘어간 구체적인 사유와 유급 처분을 확정하는 정확한 시점을 소명하도록 교육부는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30일 의대 학장단과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수업 복귀생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의 학사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와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지난 17일 발표한 평균 26%에서 크게 오르지 않아 대규모 유급에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1학년 수업을 어떻게 할지도 의견을 나눈다. 이 경우 내년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할 24·25·26학번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각 의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미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다만 학칙 변경은 대학 소관으로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리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부 의대가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해당 결원만큼 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해 교육부가 검토 중이다. 현재 대학 편입 규모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6등급으로 결정된다. 1등급은 결원 전체를, 6등급은 결원의 15%까지만 선발할 수 있다. 이를 의대에 한해서 등급과 관계 없이 결원 전체를 편입으로 채울 수 있도록 편입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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