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의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국제신문 지난 24일자 온라인 보도)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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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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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어시장은 지난해 6월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중도매인들이 생선을 잡아 온 선사로부터 생선을 사들이면, 공동어시장이 선사에 생선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중도매인들이 생선을 팔아 어시장에 돈을 갚는다. 어시장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도매인과 담보의 80%까지 거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특정 중도매인에게 담보의 100%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박 전 대표와 함께 수사하던 어시장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항운노조 등 수산업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박 전 대표가 향후 시장 개선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정상화를 위해 중도매인 신용한도 제도 도입, 중도매인 유동성 확보 기준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