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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대생 단체 만남 무산…30일 이후 대규모 유급 불가피(종합)

유급 시한 앞두고 일정조율 실패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5-04-29 19:17:1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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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결손인원 편입학 충원 검토
- 관련 규정 완화 방안 논의나서

교육부가 의대생 단체에 집단 유급 시한 이전에 공식적인 만남을 갖자고 제안(국제신문 지난 28일 자 3면 등 보도)했으나 끝내 불발되면서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편입학 관련 규정을 완화해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과대학 전경. 연합뉴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할 회의 일정을 조율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시한인 4월 말 이전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의대생 단체는 ‘5월 초 만남’을 제안하면서 결국 만남이 무산됐다.

교육부는 전날 공지를 통해 “의대협은 5월 2일 만남을 제안해 왔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이 4월 30일 자로 복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월 2일 만남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의대협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와의 대화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세 차례 5월 2일 만남을 제안했으나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한 유급 시한인 30일이 지나면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내년 새학기에 24·25·26학번이 수업을 동시에 듣는 ‘트리플링’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고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수업 참여율은 답보 상태다.

교육부는 의대 결손 인원에 한해 편입학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학은 부지와 건물, 교수,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바탕으로 등급을 나누고 1등급이면 결손 인원 전체를, 가장 낮은 6등급이면 결손 인원의 15%까지만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단, 올해는 작년과 달리 학사유연화가 없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등 결원 발생이 불가피한데,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 편입학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대학은 30일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을 학칙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며, 6월 말 최종 결원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법 개정 없이 10월 대학에 통보하는 편입 기본 계획만 바꾸면 의대생 결원 전체의 편입학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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