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짜고 ‘보험사기용 병원’을 차린 병원장 등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 첫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범죄단체조직·활동·가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5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브로커 B 씨는 징역 3년, 상담실장 C 씨와 직원 D 씨는 징역 2년에 각각 처해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0년 12월 이후 부산 해운대·동래구 등에서 병원을 운영했다. A 씨는 B 씨와 짜고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인을 섭외한 뒤 허위의 처방을 통한 보험사기 방법을 고안했고, 도수치료나 무좀 치료 등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해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B 씨는 피부미용이나 성형처럼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시술도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환자를 유치했다. C 씨는 환자 상담과 허위 청구를 총괄했다. A 씨 병원은 환자 결제금액의 10~20%를 소개비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줬다.
검찰은 일당이 병원을 처음 세울 때부터 실손보험금을 부정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도 인정했다. 변 판사는 “A 씨는 B 씨가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A 씨가 B 씨에게 고용된 것도 아니고, A 씨가 없다면 범죄집단은 성립할 수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