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2년 전 성폭행범, 불법촬영 또 몹쓸짓

당시 부산대기숙사 몰래 들어가 여학생 성폭행해 징역 6년 선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4-30 19:58:5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번엔 연인 등 촬영·유포 혐의
- 1심, 징역 3년형·취업제한 명령

12년 전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 여학생을 성폭행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남성(국제신문 2013년 8월 31일 자 1면 등 보도)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당시 범행으로 징역 6년에 처해졌던 이 남성은 이번엔 여자친구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013년 범행 당시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 씨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3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0년 8월 8일~2022년 4월 1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신체를 처음 촬영한 날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사진을 피해자들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2022년 4월 15일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체 사진 등을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판 과정에서 A 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 유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3년 지역사회를 불안에 빠뜨린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 침입·성폭력 사건의 범인이다. 그는 그 해 8월 30일 새벽 2시20분께 만취 상태로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농락했다. 당시 그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입을 막은 뒤 성폭행해 상해까지 입혔다. 이 범행으로 당시 기숙사의 중앙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A 씨는 이 범행으로 2013년 11월 22일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약 3시간에 걸쳐 농락하면서 강간해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와 일반 시민에게 충격을 줬고, 피해자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판과정에서 이 씨는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으나 기각돼 2014년 2월 원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前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3. 3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4. 4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5. 5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6. 6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7. 7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8. 8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9. 9“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10. 10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 1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4. 4[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5. 5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6. 6軍 “향후 발생 상황 모든 책임 전적으로 北에…책임있는 조치 강력 촉구”
  7. 7유엔사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판단”
  8. 8“北 김주애 후계 내정자 입지 강화…키 160cm·몸무게 50kg 이상”
  9. 9‘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10. 10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1. 1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2. 2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3. 3부산지역 건축물 노후화 심각… 63.3%가 지은 지 30년 이상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6. 6부전~마산 복선 전철 터널 붕괴 원인 조사 기간 7주간 연장
  7. 7정부 '발전 5사 통합준비委' 발족…내년 10월 단일법인 출범
  8. 8공정위, 5개 항공사의 부산~괌 노선 공급 좌석 축소 요구 거부
  9. 9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10. 10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前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3. 3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4. 4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5. 5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6. 6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7. 7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0. 10윤산터널 돌발상황, AI 실시간 감지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4. 4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5. 5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6. 6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7. 7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8. 8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9. 9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10. 10‘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