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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성폭행범, 불법촬영 또 몹쓸짓

당시 부산대기숙사 몰래 들어가 여학생 성폭행해 징역 6년 선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4-30 19:58:5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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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연인 등 촬영·유포 혐의
- 1심, 징역 3년형·취업제한 명령

12년 전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 여학생을 성폭행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남성(국제신문 2013년 8월 31일 자 1면 등 보도)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당시 범행으로 징역 6년에 처해졌던 이 남성은 이번엔 여자친구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013년 범행 당시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 씨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3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0년 8월 8일~2022년 4월 1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신체를 처음 촬영한 날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사진을 피해자들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2022년 4월 15일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체 사진 등을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판 과정에서 A 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 유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3년 지역사회를 불안에 빠뜨린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 침입·성폭력 사건의 범인이다. 그는 그 해 8월 30일 새벽 2시20분께 만취 상태로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농락했다. 당시 그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입을 막은 뒤 성폭행해 상해까지 입혔다. 이 범행으로 당시 기숙사의 중앙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A 씨는 이 범행으로 2013년 11월 22일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약 3시간에 걸쳐 농락하면서 강간해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와 일반 시민에게 충격을 줬고, 피해자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판과정에서 이 씨는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으나 기각돼 2014년 2월 원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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