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2년 전 성폭행범, 불법촬영 또 몹쓸짓

당시 부산대기숙사 몰래 들어가 여학생 성폭행해 징역 6년 선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4-30 19:58:5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번엔 연인 등 촬영·유포 혐의
- 1심, 징역 3년형·취업제한 명령

12년 전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 여학생을 성폭행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남성(국제신문 2013년 8월 31일 자 1면 등 보도)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당시 범행으로 징역 6년에 처해졌던 이 남성은 이번엔 여자친구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013년 범행 당시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 씨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3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0년 8월 8일~2022년 4월 1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신체를 처음 촬영한 날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사진을 피해자들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2022년 4월 15일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체 사진 등을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판 과정에서 A 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 유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3년 지역사회를 불안에 빠뜨린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 침입·성폭력 사건의 범인이다. 그는 그 해 8월 30일 새벽 2시20분께 만취 상태로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농락했다. 당시 그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입을 막은 뒤 성폭행해 상해까지 입혔다. 이 범행으로 당시 기숙사의 중앙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A 씨는 이 범행으로 2013년 11월 22일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약 3시간에 걸쳐 농락하면서 강간해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와 일반 시민에게 충격을 줬고, 피해자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판과정에서 이 씨는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으나 기각돼 2014년 2월 원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3. 3‘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4. 4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5. 5[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6. 6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7. 7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8. 8“바다로 안 돌아갈래”…‘부캉이’ 추가 구조 없이 당분간 움직임 주시
  9. 9[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10. 10[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1. 1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2. 2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3. 3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4. 4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5. 5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6. 6‘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7. 7[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8. 8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9. 9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10. 10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1. 1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3. 3[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4. 4"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5. 5당국, '해킹사고' 확산에 내일 금융업권 긴급소집
  6. 6예가람저축은행 해킹 피해로 고객 4만명 정보 유출
  7. 7현대캐피탈도 해킹 피해…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개인정보 유출
  8. 8“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9. 9삼성중공업, 올해 LNG운반선 20척 수주. 글로벌 경쟁력 입증
  10. 10"건보료 재정누수 심각…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급증"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3. 3[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4. 4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5. 5“바다로 안 돌아갈래”…‘부캉이’ 추가 구조 없이 당분간 움직임 주시
  6. 6[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7. 7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8. 8“택시부제 풀었더니 매출이 쑥”…밀양시, 시범운영 거쳐 전면 해제
  9. 9“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10. 10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1. 1[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2. 2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3. 3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4. 4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5. 5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6. 6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7. 7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8. 8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9. 9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10. 10성적 부진·단장 공백·감독 결별·구단주 경고…김해FC ‘사중고’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